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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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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다르며, 교육이나 복지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의는 크게 의학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분류된다.

의학적 정의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시력(중심시력)은 시시력표(test chart)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는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배열된 시표를 의미하는데, 시표에는 란돌트환시표(Landolt's ring), 스넬(Snellen) 시표, 아라비아숫자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넬렌 시표로 시력을 측정할 경우, 가장 큰 글자를 200으로 정하고 가장 작은 글자를 20으로 볼 때, 20 피트 거리에서 20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0.1이고 가장 작은 2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시력은 1.0이다.

의학상의 시각장애 분류

시력장애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물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
시야장애
보이는 범위가 좁아들어 시야의 50% 이상이 축소되었거나 터널시력이 된 장애.
광각장애
낮에 보는 추상시세포와 밤에 보는 간상시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그 수가 어느 한 쪽이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밝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밤에 보이지 않는 장애.
색각장애
색약이나 색맹의 상태
굴절장애
빛의 굴절에 문제가 있어 난시가 되거나, 근시, 원시 등으로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는 장애. 안경으로 조절이
가능함.
조절장애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안구를 움직이는 동안근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장애.
양안시장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현저히 낮아 입체시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

  • 나쁜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 (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 판정기준

판정기준

시력 또는 시야결손,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개요
  •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정도
기준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내용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